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속초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1.23.> <개정 2023.6.8.>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속초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1.23.> <개정 2023.6.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2.3.5., 2016.12.23.>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개발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5.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6. 학교 체육 ㆍ 예능 진흥사업
7.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및 급식비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①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2016.12.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3.5., 2016.12.23.>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6.12.23., 2019.1.1., 2019.3.22., 2022.12.23.>
1. 속초시의회 의원 2명
2.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소속된 사람 1명
3. 그 밖에 학교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2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상정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12.2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 신설 2016.12.2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12.3.5., 2016.12.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2.3.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2.3.5., 2016.12.2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12.2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관련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3.> <개정 2022.4.15.>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교육장은 제출 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항 신설 2016.12.23.>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위원회에 출석하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2.3.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