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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40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3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26.2.20.>

제5조

삭제

삭제 <2026.2.20.>

제6조

삭제

삭제 <2026.2.20.>

제7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제10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임산부 <신설 2026.2.2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2.20.>]

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2조에 따른 국가신분증 <개정 2025.7.18.>
가.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6.2.20.>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6.2.20.>
다.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 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 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단,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거주지 동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종전 제나목에서 이동 <2026.2.20.>]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차량배차 및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3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 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 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6.2.20.>
1. 제8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속초시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 요금 이하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에 따른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가. 관내 요금: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나. 관외 요금: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6.8.>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2.20.>

제18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교육

① 시장은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전부 부담한다. <개정 2025.7.1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8.>
1.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7.18.>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나.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요령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
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
마.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사.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육 횟수: 연1회(2시간 이상) <개정 2025.7.18.>
3. <삭제 2025.7.18.>
4. <삭제 2025.7.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삭제 <2026.2.2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