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에너지법」등에 따라 속초시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에너지법」등에 따라 속초시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활용에너지”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에너지사용에서 높은 효율성으로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자재 및 설비를 말한다.
3.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의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속초시 에너지(이 조례에서 “에너지”라 한다)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1.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4. 그 밖에 에너지 관련 법령
① 시장은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수급(需給) 체계의 구축
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 촉진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사용 장려
3. 온실가스 배출 등의 최소화 노력
4.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과 시 소재 기업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 협력 및 권장
②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제품의 제조ㆍ가공, 유통ㆍ판매, 처리 등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시민, 법인ㆍ단체 등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고 시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 수급구조의 체계적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에너지계획을 바탕으로 속초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에는 에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에너지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모범사례 발굴ㆍ보급의 세부계획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전문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수급구조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이용과 배출가스 저감
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3. 에너지빈곤층의 복지증진
4. 시민, 사업자,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ㆍ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너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절감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절약방안
3. 공공건물의 효율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4. 관용차량의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5. 적정 실내온도 준수, 창호개선 등을 통한 공공청사의 유지관리비 절감
6. 관련 절약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해당 민간부문에 권장할 수 있다.
1. 시민의 자발적 실천
2.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
3. 상가 간판 등의 지역에너지절약에 맞도록 관리
4. 건축물의 개ㆍ보수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자의 지원
7.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다양한 방식의 교통체계 마련
8. 자전거 전용도로ㆍ주차장 확대 등 이용시설 확충 및 활성화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시 지역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공급비중 확대 및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2. 생산ㆍ이용시설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
3. 제2호의 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4. 생산ㆍ보급ㆍ이용 확산을 위한 마을, 공동주택, 기업 등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범사업, 시범구역 지정ㆍ운영 및 사회적기업 육성
5. 민간 건축물에 대한 관련 설비 도입 권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추가부담
2. 에너지사업 중 해당 설비 설치③ 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건물
3. 경로당
4. 마을회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시장이 에너지빈곤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공급
2.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에너지 수급구조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속초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에너지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반영
3. 전문가와 시민, 사업자,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청취 및 반영
4. 관계공무원, 법인ㆍ단체 등의 선진지 비교시찰 및 견학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21.>
2.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에너지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3., 2024.6.21.>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법인ㆍ단체 등 및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속초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라. 시 소속 관계공무원
마.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시장은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건강사정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5.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에너지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환수, 위원회의 여비ㆍ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