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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39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1공포번호 3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항 국제항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항여건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초항을 이용하는 화주, 해상운송기업,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및 국제물류주선기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속초항을 환동해권 중심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화주"란 속초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ㆍ입하는 회사를 말한다.
2."해상운송기업"이란 속초항에서 국제항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ㆍ외 선사를 말한다.
3."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이란 해상운송기업 중「해운법」에 따라 속초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객운송기업을 말한다
4."항만하역기업"이란 속초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5."국제물류주선기업"이란 속초항에서 화물을 수출ㆍ입하기 위해「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 주선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해상운송기업
3.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
4. 항만하역기업
5. 국제물류주선기업
6. 그 밖에 속초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

지원 범위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해상운송기업과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의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2. 속초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자동차, 건설기계, 벌크 화물을 수출입 하는 화주, 해상운송기업, 외항 정기여객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 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장려금
3. 속초항을 이용함에 따라 타 항만과 비교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4. 제13조 및 속초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기준 등

제4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규모ㆍ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예산 확보

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개정 2023.6.8.>
② 제1항에 따른 도비와 시비의 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4조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속초시의 예산범위에서 별도로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9조

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속초항활성화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시장은 제4조제4호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적합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속초항활성화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 의원 2명
2. 속초시 지역경제과장, 속초시 도시개발과장 <개정 2021.12.31., 2022.12.23., 2024.6.21.>
3.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해양사무소장
4. 속초세관 수출ㆍ입 업무 소관과장
5. 지역상공인 대표 및 지역 수출ㆍ입 업체 대표
6. 대학교수 및 지역연구기관 대표
7. 그 밖의 항만물류분야 전문가 또는 현장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2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동해물류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그 밖의 시책추진 등

시장은 속초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 시책 추진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선ㆍ도선사 유치
2. 수산물의 수출ㆍ입 촉진
3. 속초항 항만시설 환경개선 및 여객 편의시설 개선
4.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이용 및 화물 증대 등을 위한 각종 시책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