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식자재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①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지원 해당 전년도 7월말까지 병설유치원, 초ㆍ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장에게 각각 제출한다. <개정 2023.6.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 해당 전년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접수받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기획예산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09.12.30, 2019.11.22., 2022.12.23.>
2.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관내 고등학교 생활과장 <개정 2023.6.8.>
위원회는 식품비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및 관계기관 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급식 업무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02.26, 2019.11.22., 2022.4.15.>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액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교육장,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ㆍ사용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를 식재료 공급자에게 발부하고, 그 사본은 분기별로 교육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 받은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해당연도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식재료 공급확인서 및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청구서를 확인하여 식재료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원대상자는 식품비 사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설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6>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