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법」 제40조,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6.8.>
이 규칙은 「도로법」 제40조,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6.8.>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라 함은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 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라 함은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시행 또는 개축한 도로”라 함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각종 도로 공사(신설, 개축, 확장, 재포장, 덧씌우기, 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함은 시행령 제2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나.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다.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광역상수도, 같은법 같은조 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와 공업용수중 관경이 700미리미터이상인 관로시설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전기설비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154,000볼트이상의 송전시설
마.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사용되는 전송ㆍ선로 설비
7. “일반매설물”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중 관로시설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전기설비중 송전시설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중 전송ㆍ선로설비
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7호의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송열관
마. 기타 이와 유사한 매설물
8. “소규모굴착공사”라 함은 길이 10미터이하, 너비 3미터이하로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밀리미터이하, 연장 10미터이하), 가정하수도(관경 100밀리미터이하, 연장 10미터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공사(최소 굴착폭 1.0미터)의 굴착공사를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중에 1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4조에 따라 매년 1, 4, 7, 10월중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첨부서류 제출 및 관련기관 사전협의 여부 확인
가. 설계도면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다. 주요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라. 교통소통대책
2.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의 경우 1년)이내 인지의 여부
3. 우기(7월 내지 8월경) 및 동절기(12월 내지 익년2월)의 굴착여부
4. 다른 법령ㆍ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속초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고 심의회는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기간 ㆍ 점용장소 및 굴착ㆍ복구공사 등을 심의 조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조정하여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7조에 따라 심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구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때에는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복구의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복구공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로굴착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선(Safety-Line), 즉 보조기층까지의 복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굴착 관련사업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ㆍ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굴착허가시에 굴착 및 복구 연계공사 체제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전 굴착구간을 50~100미터씩 구분하여 한구간씩 굴착 및 복구공사를 연계시켜 매 구간마다 굴착 후 즉시 되메우기 시공을 한다.
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에 대한 굴착원인자의 되메우기공사는 안전선(Safety-Line) 즉, 보조기층까지 시공하며 모래와 마사토로 시공하고 굴착 잔토는 신속히 운반하여 제거한다.
3. 굴착원인자의 도로굴착ㆍ복구는 별표4의 도로굴착 및 다짐기준에 의한다.
4. 사리도 및 보도는 단구간씩 구분하여 굴착 및 복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대로 단구간씩 굴착 및 복구연계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굴착중지 또는 굴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사업시행자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 등을 부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을 교부한다.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 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별표1의 복구비용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복구금액을 도로굴착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는 복구비용 납입통지서의 고지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속초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도로굴착허가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요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당해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초 아스팔트포장도, 콘크리트포장도 및 보도보판복구 설계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아스팔트포장복구(되메우기전압+기층+표층) 및 콘크리트포장도(되메우기전압+기층+표층), 보판복구별로 구분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년도중에 복구공사비의 현저한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구비 부과기준액 및 단가계약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는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할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입회 여부
3.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4. 교통소통시설ㆍ공사안내표지판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 후 7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계를 접수한 시장은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복구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 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준공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의 단서 등에 따라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장은 복구공사계약업체(이하 “계약자”라 한다)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 사본을 첨부 의뢰하여야 한다.
② 도로복구공사를 의뢰받은 계약자는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자는 도로복구공사 완료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 내역을 산출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도록 영구적으로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도로노선별 관리번호 부여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
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등을 표기
4. 보관ㆍ관리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거가 및 사고예방활동 등에 활용
① 시장은 관할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검사(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ㆍ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