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3호에 따라 개ㆍ고양이 등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호 개정 2022.4.27.>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호 신설 2022.4.27.>
6.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호 신설 2022.4.27.>
7. “동물등록대행자”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물등록 업무를 지정한자를 말한다. <호 신설 2022.4.27.>
8.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호 신설 2022.4.27.>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7.>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ㆍ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를 위해 법 15조에 따른 동물 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5.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유실ㆍ유기된 반려동물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7.>
1. 반려견 문화축제
2. 유기동물 입양행사
3. 어르신 반려견 입양지원사업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 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7.]
① 시장은 규칙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한다. 다만,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