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39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3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속초시 내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속초시명장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속초시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장의 선정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속초시 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속초시 내 숙련기술인 중 매년 5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속초시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명장 선정 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중에서 속초시 내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추천대상자가 될 수 있다.
1.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속초시 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3. 공고일 현재 과거 같은 직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등으로 인정된 경력 및 제8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3.6.8., 2024.9.27.>

제5조

명장의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시장에게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속초시 내 기업체의 장
2. 각 업종별 협회의 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자체 심사 등 추천의 구체적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명장의 의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
3.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제7조

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대상자로 추천한다. <개정 2023.6.8.>
② 시장은 명장에게 해당 직종 창업정보 제공,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장이 판로분야 지원을 원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술 전수와 보급 사업에 명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각종 교육ㆍ훈련 시 예산의 범위에서 명장을 강사로 초빙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지원ㆍ평가하는 경우 명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8조

명장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때
2. 명장이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제6조제3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3. 속초시 내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때
4.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5.03.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제8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현판을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속초시 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관련업무 담당과장, 신청직종별 3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명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개정 2025.03.21.> 2.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03.21.> 3. 그 밖에 숙련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03.2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명장 선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0.12.28.] <개정 2022.4.15.>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0.12.28.>
④ 삭제 <2020.12.28.>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12.28.]

제12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12.2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