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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39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속초시 직제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2., 2019.1.1.>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에 따라 분야별 관련 회의를 개최할 경우 7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및 시행 <호 개정 2023.6.8.>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로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이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조정ㆍ자문ㆍ조언ㆍ권고ㆍ건의 등을 말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1., 2019.11.1., 2022.4.1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①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및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위촉직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