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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38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3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의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일상 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④ 시장은 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⑤ 시장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그 계획을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할 때에는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속초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삭제 2021.12.31.> <신설 2024.5. 10.>
③ <삭제 2024. 5. 10.>
④ <삭제 2024. 5. 10.>
⑤ <삭제 2024. 5. 10.>
⑥ <삭제 2024. 5. 10.>
⑦ <삭제 2024. 5. 10.> [제목개정 2021.12.31.]

제11조

<삭제 2024. 5. 10.>

제12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