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속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속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20>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과 유통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선임한다. <개정 2010.07.29, 2015.11.20.>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속초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20.>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사항. 다만,「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20.>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주민사이의 생활 환경에 관한 분쟁으로 분쟁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의 범위로 한다.<호 신설 2015.11.20.>
4. 그 밖에 해당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저해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 이동 2015.11.20.> <개정 2015.11.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11.20., 2022.4.15.>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① 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ㆍ연락처 <개정 2015.11.20.>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ㆍ연락처 <개정 2015.11.20.>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20.>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 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④ 위원회는 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5.11.20.>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015.11.20.>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5.11.20.>
1. <삭제 2015.11.20.>
2. <삭제 2015.11.20.>
3. <삭제 2015.11.20.>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5.11.20.>
위원회 위원중 해당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20., 2016.11.21.>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23.6.8.>
당사자가 제12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20.>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5.11.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