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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23038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3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속초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속초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3.>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속초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3.>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7.2.3., 2020.4.17.>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7.2.3.>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속초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ㆍ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의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중앙건설심의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개정 2023.6.8.>
8. 건설기술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건설기술 분야의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개정 2024.9.27.>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라 속초시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ㆍ조사ㆍ설계용역의 수행의 단계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8.> [전문개정 2017.2.3.]

제4조

설계 등 자문요청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심사자료
3. 제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
4. 공법ㆍ기기 및 재료 등의 선정 검토서
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6.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7.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자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및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7.2.3.>

제6조

<삭제 2017.2.3.>

제7조

설계등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3.>
②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은 전문분야별 위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사전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전기술검토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용역비 3억원 이상인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비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의 공사 : 5일 이내
2. 시설공사비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공사 : 7일이내
3. 시설공사비 200억원이상의 공사 : 10일이내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기술검토를 의뢰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사전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이 시장의 자문요청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와 의견청취를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 채택, 재자문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자문”이라 함은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자문위원회 의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술자문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시설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9.11.1., 2022.4.15.>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때
5. 위원이 회의비용을 외부에 누설 또는 공익에 위배될 때

제13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당해 심의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심의기피 신청을 하거나,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14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견청취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자문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견청취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견청취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견청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5조

결과처리

① 자문이 끝나면 위원장은 시장에게 보고 후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시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등

위원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