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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38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6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23.6.8.>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6.12.16.>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2.16.>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12.16.>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6.12.16.>
5. <삭제 2016.12.16.>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2.16.>
7.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12.16.>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16.>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16.>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16.>
5.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가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삭제 2016.12.16.>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2.16.>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따른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전문 개정 2016.12.16.>
④ <삭제 2016.12.16.>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삭제 2016.12.16.>
⑧ <삭제 2016.12.16.>

제6조의2

간사

위원회 및 소위원회 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6.12.16.> <개정 2022.4.15.>

제7조

심의요청 등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제10조

<삭제 2016.12.16.>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16.>

제12조

삭제

삭제 <2021.6.23.>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ㆍ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16., 2021.6.23.>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