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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38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의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시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우수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ㆍ수산물
나. 「축산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 인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수산물, 수산특산물 및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제3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의 유치원

제5조

지원신청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학교 급식 예산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 등의 장은 급식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시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 잔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교급식의 지원규모,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부시장, 급식업무 관련 부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3.6.8.>
3. 속초시의회 시의원
4. 제4조에 따른 학교 등의 학부모
5. 제4조에 따른 학교 등의 소속 교사
6. 제4조에 따른 학교 등의 영양사 및 조리사
7. 시에 소재한 농민단체 대표자
8.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④ 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임명, 위촉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운영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여야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 시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이 포함된 회의서류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공개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급식경비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