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9.>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다문화 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가족을 말한다. <신설 2025.10.29.> 4.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0.29.>]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공공산후조리원 및 그 부속 시설의 유지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3.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의 장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8., 2025.10.29.>
1. 신청일 기준 5개월 이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개정 2025.10.29.>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7.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10.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개정 2025.10.29.>
11.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0.29.>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범위 <개정 2025.10.29.>
2. 속초시민 중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 100분의 70 이내 범위 <개정 2025.10.29.>
3. 산후조리원이 없는 설악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범위
② 시장은 제1항과는 별개로 속초시 공공분만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산모에 대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감면 비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해당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9.>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제7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청구할 경우 보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29.>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와 신생아 <개정 2025.10.29.>
3.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5.10.29.>
4.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5.10.29.>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25.10.29.>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