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8.30.>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8.30.>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속초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 1관서의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ㆍ제조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시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의뢰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1항의 1인 견적서에 의하는 수의계약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⑥ 제5항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에는 소속관서가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0.12.31.>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한다.
②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물품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2024.8.30.>
1. 부시장 : 추정금액 1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8. 30.>
2. 국장 : 추정금액 5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8. 30.>
3. 담당관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담당관은 부시장 이상, 과장은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30.>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2.25., 2024.8.30.>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2.25., 2023.6.8.>
②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의 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ㆍ소규모 용역 및 임차(신용카드 결제액 포함)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5.>
③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의 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ㆍ소규모 용역 및 임차의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5.>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2.2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2.2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