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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037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속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에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속초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

임기

①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련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 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할 때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

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회의에 출석한 관계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 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