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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37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 등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제2조

전문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82.02.20>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1988.04.30, 2011.11.17>
②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의회의장(이하“시의회의장”이라 한다) 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장이 서명 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신설 제1991.01.21, 2011.11.17, 2021.12.31.>

제4조

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개정1982.02.20, 1991.01.21,2011.11.17., 2023.6.8.>

제5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1982.02.20>
③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1제991.01.21, 개정 2011.11.17>

제7조

공포·고시방법

조례ㆍ규칙은 속초시 공보에 게재하고 다만, 예산 고시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1991.01.21, 1995.10.06, 전문개정 2011.11.17>

제8조

공포일 등

①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1.01.21, 1995.10.06, 2011.11.17>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01.21, 2011.11.17., 2016.11.2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