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치법규의 입법, 소송사무 처리 등 속초시 법무행정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무행정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치법규의 입법, 소송사무 처리 등 속초시 법무행정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무행정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제10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문의를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입법안과 관련하여 표준안이나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③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및 주요내용
2. 입법내용(제정ㆍ개정ㆍ폐지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4. 관계법령 발췌내용(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근거법령)
5.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을 예고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서 등과 협의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타 기관 등과의 협의ㆍ승인 등
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적정 여부
5. 그 밖의 타 부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적정성 여부 등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2.>
삭제<2023.12.22.>
삭제<2023.12.22.>
삭제<2023.12.22.>
삭제<2023.12.22.>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결과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의 실시 여부 및 단축한 경우 법무부서의 장과의 협의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
나.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 체계 및 사용된 용어 등의 적합 여부
라. 입법 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③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를 완료한 경우 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조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명백한 오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20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법제심사 결과 외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부서협의 또는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입법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입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법무부서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훈령ㆍ예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2. 고시 등 그 밖의 중요문서로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 훈령ㆍ예규에 대한 심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발령문을 작성하고 공보 담당부서에 송부하여 공보에 게재하도록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대한 심사는 주관부서와 법무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① 상위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이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준안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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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속초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 규칙」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사항은 「속초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자치법규안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입법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조례안을 별지 제3호서식에 첨부하여 의회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업무부서의 장은 시의회에 제출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의회업무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 후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법무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통보받은 법무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법무부서의 장 : 법 제3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이하 “사전보고”라 한다) <호 개정 2021.12.31., 2023.6.8.>
2. 주관부서의 장 : 공포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 <호 개정 2021.12.31.>
⑥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무부서의 장이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영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공포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그 밖의 공포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②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 요지
3. 주관부서 의견
4. 관련법령 발췌서
5. 그 밖의 해석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
③ 법무부서의 장은 해석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동장이 질의할 경우에는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⑤ 동장 및 민원인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한 질의는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장의 회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붙여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3.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4. 사실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5. 이미 회신하였던 사항에 관한 질의
6.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에 대한 단순한 재질의
8.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의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의 등
법무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질의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른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서의 장의 회신을 참고하여 시의 최종해석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이 시 고문변호사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8.>
② 법무부서의 장은 외부기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시 고문변호사나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신문 사본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소송을 수행할 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관리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결정과 답변서 작성에 관련된 사항, 처리기한 등을 기재하여 이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하기 위하여 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처리과정별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 방침을 결정할 때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을 포함한 공무원 2명 이상과 소송상 필요한 경우 법무부서의 소속 공무원 1명을 지정ㆍ지명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①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 및 제출
3. 증거 자료 조사, 확보 및 제출
4.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5. 그 밖의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ㆍ조사
2. 소송기록 작성ㆍ유지관리
3.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4.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 등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등의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 법무부서의 장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시, 접수자 성명, 불변기일을 기입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담당자가 해당 소송이 확정된 때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사건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②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송비용의 추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의 지급
4.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패소한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
5.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패소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②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송비용의 지급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1. 소송사건 관리를 위한 각종 대장
2. 소장 및 소환장
3.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
4.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5.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6. 공탁에 관한 서류
7. 판결서 사본
8.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9.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 서류
10.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기록문서는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