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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036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통시장구역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통시장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속초시 전통시장의 구역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속초시장이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구역의 토지는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로 한다.
1. 해당 토지는 지번별로 명확하게 구분될 것
2. 1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과 필지를 분할시킬 것
③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전통시장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 발급 공고ㆍ게시 후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전통시장 구역 변경 인정을 속초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속초시장은 그 시설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과 전통시장구역 인정을 위한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구역에 추가하여 전통시장구역 변경 인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시장구역 변경 인정에 따른 절차는 전통시장규칙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조

시설물등의 설치기준

① 전통시장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안과 밖에 시설물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11.13.>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2. 비ㆍ햇빛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할 것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대체할 수 있다.
4. 전통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할 것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폭은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할 것
② 속초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이나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등의 관리

① 시장관리자는 시설물등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속초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설물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등의 관리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속초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시설물등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①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등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속초시장은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속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의 육성 지원
2. 법 제17조에 따른 빈 점포의 활용 촉진
3. 법 제19조의7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4. 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5. 법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사업
6.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사업 활성화
7. 법 제27조에 따른 판로 촉진과 홍보
8. 법 제28조에 다른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9. 법 제29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10.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업
11. 제3조제3호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시설물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경우 상ㆍ하수도료, 청소용품, 휴지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상권 형성지역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속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교부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제7조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속초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전통시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하 “전통시장대표자”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 통보에 따른 절차는 전통시장규칙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전통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속초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전통시장대표자에게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인정서를 반납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납받은 전통시장인정서의 관리 방법은 속초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임시시장의 관리

① 속초시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제외한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ㆍ 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한 자는 임시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한 경우로서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속초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6.8.>

제10조

인ㆍ허가사항의 일괄처리

속초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기간 및 횟수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횟수는 1회로 하고, 그 조건은 종전과 같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조건은 종전과 같다.

제12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의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별지 제1호의 동의철회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ㆍ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소
3. 철회 사유
② 속초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속초시장에게 그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인회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시장명
5. 업무구역
② 속초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상인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 신청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속초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인회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 통보에 따른 절차는 전통시장규칙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상인회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속초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 취소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그 대표자에게 상인회 등록증을 반납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납받은 상인회 등록증의 관리 방법은 속초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속초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 통보에 따른 절차는 전통시장규칙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시장관리자(법인명, 상인조직ㆍ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2. 시장명
3. 소재지
② 속초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시장관리자에게 전통시장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반납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납받은 시장관리자 지정서의 관리 방법은 속초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