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의 보조금지원 시설ㆍ사업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그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해당 경비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의 보조금지원 시설ㆍ사업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그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해당 경비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이 조례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설ㆍ사업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이를 시민(속초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들에게 알리도록 그 시설ㆍ공사현장 등의 내외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및 관리는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보조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금인 경우와 해당 보조사업이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른다.
①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운영표지판에는 해당 보조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시설ㆍ사업 등의 명칭
2. 보조사업자의 인적사항. 단,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를 말한다
3. 보조금의 금액 및 지원기관
4.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지원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표지판의 설치에 필요한 보조사업자, 규격ㆍ형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시설ㆍ사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을 해당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공사현장. 이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표기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설표지판 : 건립한 시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 시설상징물로 갈음할 수 있다.
3. 운영표지판 :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 운영 중인 시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로 정해야 한다. 다만, 그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ㆍ사업 등을 개관ㆍ개시하는 날부터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해당 시설ㆍ사업 등의 운영 또는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설치해 두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에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그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로 한다. <개정 2021.12.17.>
①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해당 보조금 사용신청서에 계상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표지판은 그 보조사업자가 관리하고,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해당 표지판의 관리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다음 보조사업의 지원심사에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