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36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