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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36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06-20공포 2025-06-20공포번호 3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9.27.>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사업에 기술요소를 융복합하여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9.27.>
3.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9.27.>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0.12.18., 2023.6.8., 2024.9.27.>
5. “여행사”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4.9.27.>
6. “일반숙박업체”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및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9.27.>
7. “수학여행”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여행을 말한다. <개정 2024.9.27.>
8.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0.12.18., 2021.9.23.,2024.9.27.>
9.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4.9.27.>
10.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4.9.27.>

제3조

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9.27.>

제4조

관광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속초시 관광진흥계획(이하 “관광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4.9.27.>
1. 국내외 관광 여건과 동향
2.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
3. 관광진흥의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4. 관광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
6. 관광 기반시설 조성, 확충 및 개선
7. 관광자원의 보호, 개발, 이용, 관리 등
8.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 개발 및 홍보
9. 스마트관광사업 및 야간관광사업 개발 및 진흥
10. 관광 인력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
11. 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
12. 그 밖에 시장이 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② 시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9.27.>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9.27.>

제6조

관광진흥 사업

① 시장은 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9.27.> 1. 관광(스마트, 야간관광을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도 이와 같다)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관광 기반시설의 조성 및 정비 3.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 행사, 기념식 4. 관광마케팅 지원 5.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6.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7. 관광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모니터링 8. 관광진흥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9.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사업<호 신설 2025. 6. 20.> 10.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 6. 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1.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
2. 관광자원 개발 사업
3.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7.>
②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9.27.>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4.9.27.>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관광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3.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소속된 종사자 및 대표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4.9.27.>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4.9.27.>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9.27.>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9.27.>

제10조

속초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속초시관광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11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4.9.27.>
1. 시와 관련된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 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개정 2024.9.27.>
2.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시 소재 관광ㆍ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 또는 여행사 <개정 2024.9.27.>
3.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시 소재 관광ㆍ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한 여행사. <개정 2024.9.27.>
4. 시에서 추진하는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 <개정 2021.9.23., 2024.9.27.>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9.27.>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9.27.>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학여행학교 및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9.27.>
1. 체육행사 등 시가 주관ㆍ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참석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3. 그 밖에 시장이 단체관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전문개정 2020.12.18.]

제12조

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9.27.>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시장(업무를 위탁ㆍ보조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 참가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4.9.27.>

[전문개정 2020.12.18.]

제13조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1. 시민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3. 관광진흥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4.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관련 단체 협력사업<개정 2023.6.8.>
5.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관광사진 공모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9.27.>

[전문개정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