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통행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9>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통행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9>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시민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할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5.19>
① 속초시장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2023.6.8.>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강원자치도와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①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1.4.30.>
②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카드(이하“감면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14.5.19., 2023.6.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등록되어있는 차량
2. <삭제 2014.5.19>
3. 임차 차량 <개정 2014.5.19>
④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4.5.19>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
감면카드 발급ㆍ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