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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36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속초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이란 속초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1.4.30., 2023.6.8.>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제4조

속초문화원장의 책무

속초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속초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①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된다.
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제8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문화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2023.6.8.>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현황
4.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보고서<호 신설 2016.11.21.>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1.4.30.>

제12조

삭제

삭제 <2021.4.30.>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