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6.8.>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