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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035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이란 국제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컨테이너, 자동차, 건설기계, 벌크를 말한다.
2. "신규화물"이란 속초항에서 처리한 화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가. 해상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한 화물
나.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한 화물
다. 항만하역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에 적하한 첫해의 화물
라. 화주ㆍ국제물류주선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으로 수출한 첫해의 화물
3. "순증화물"이란 지난해에 속초항에서 처리한 화물 실적에 당해 연도 실적을 대비하여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제3조

지원기준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의 기준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주, 해상운송기업,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의 화물유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화물에 대해 매년 화물유치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기업에 중복 지원해서는 안 되며, 예산상황 및 운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가.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규화물
나. 제2조 제2호에 따른 순증화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
2. 화물유치장려금 지원 시 2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4대, 건설기계 20톤, 벌크 20톤을 20피트 컨테이너 1대와 동일단위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해상운송기업 및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의 조기 활성화와 안정적ㆍ장기적 운항 여건 마련을 위하여 매년 운항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의 세부기준 및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ㆍ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기업 간 체결한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체결 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8.>

제4조

지원금 신청 및 사정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시기는 상ㆍ하반기 2회로 하되,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하반기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항중인 운항선사일 경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여 기한 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할 시, 속초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금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화물유치장려금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해양사무소, 속초세관 수출입 화물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
⑥ 운항장려금은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본부의 입ㆍ출항 자료, 기항지(러시아, 일본)항만 입ㆍ출항 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제5조

지원예산 분담비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분담비율은 강원특별자치도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속초시가 100분의 50을 부담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제6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