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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35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제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19.>

제3조

지원금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제4조

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하“학생”이라 한다)으로 하며, 지급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20.6.19.>

제5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일괄 지원하고, 관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③ 위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6.19.]

제6조

환수 및 반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외의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0.6.19.>
2. 교복구입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0.6.19.>
②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교육장 또는 해당 학교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