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란 속초시 소재 시중은행으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9.27.>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각종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창업자금을 말한다.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1. 융자금의 총액
2. 융자추천 한도액
3. 융자추천 조건
4. 이차보전율
5. 신청 절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9.2.15>
1. 사업자등록증(단,「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신청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개정 2020.2.28.>
3. 영업신고증 사본
4.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받은 자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종변경(자금 추천 제외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 자금 실행 금융기관의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차보전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승인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추천의 심사기준을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27.>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은 추천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당해연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금 추천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5조제2항 별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 의 용도란 운전자금 중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비(소모품 제외)
2. 영업과 관련된 전기료ㆍ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성격의 사용료 또는 부담금 등 (국세 및 지방세 제외)
② 조례 제5조제2항 별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 의 융자추천 한도액은 최근 2년간의 매출실적을 평균한 매출액 범위에서 추천하되 별표 2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를 따른다. 다만, 2년간의 매출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매출액을 평균한 매출액으로 본다.
조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금의 융자추천 제외 업종은 추천 당해 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하는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0.6.12.>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출실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교부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 업체별 지급상환 내역을 확인한 후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매월 1회 이상 자금 대출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자금을 받은 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지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대출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의 대출이 실행된 자에 대하여 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