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035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란 속초시 소재 시중은행으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9.27.>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각종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창업자금을 말한다.

제3조

융자 추천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1. 융자금의 총액
2. 융자추천 한도액
3. 융자추천 조건
4. 이차보전율
5. 신청 절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융자 추천 신청 등

①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9.2.15>
1. 사업자등록증(단,「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신청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개정 2020.2.28.>
3. 영업신고증 사본
4.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받은 자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종변경(자금 추천 제외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 자금 실행 금융기관의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차보전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승인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추천 심사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추천의 심사기준을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27.>

제6조

추천의 유효기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은 추천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당해연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금 추천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융자추천 조건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 별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 의 용도란 운전자금 중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비(소모품 제외)
2. 영업과 관련된 전기료ㆍ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성격의 사용료 또는 부담금 등 (국세 및 지방세 제외)
② 조례 제5조제2항 별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 의 융자추천 한도액은 최근 2년간의 매출실적을 평균한 매출액 범위에서 추천하되 별표 2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를 따른다. 다만, 2년간의 매출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매출액을 평균한 매출액으로 본다.

제8조

융자추천 제외 업종

조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금의 융자추천 제외 업종은 추천 당해 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하는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0.6.12.>

제9조

이차보전금 교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출실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교부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 업체별 지급상환 내역을 확인한 후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매월 1회 이상 자금 대출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등

① 자금을 받은 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지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대출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의 대출이 실행된 자에 대하여 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