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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자치법규 223034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3-22공포 2024-03-22공포번호 3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확립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속초시(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 발주부서, 계약담당자, 공사감독자가 해당된다.
3. “도급”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6.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7. “임금”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와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말한다.
8.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지급하는 기계 경비를 말한다.
9.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산ㆍ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10.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사업기술관리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ㆍ향상을 위해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12. <삭제 2024.3.22.>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속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적극 권장한다.

제8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9조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시장과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하도급대금 지급 등

①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법 제35조를 적용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선금과 기성금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제1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하도금지킴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2.>
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의 수령내역과 비교하여 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하도급지킴이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하도급지킴이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3.22.>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2.>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알림e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도급지킴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2.> [제목개정 2024.3.22.]

제12조

하도급관계의 불공정거래 방지

발주자는 수급인과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하수급인의 성실의무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3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 법규의 준수

시장은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