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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034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담당관, 과, 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1.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6.8.>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 결원시 우선전입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개정 1982.02.20, 1984.01.24, 1993.06.3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시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