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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34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9.27>
4.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9.27>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9.27., 2017.12.22.>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속초시의 책무

속초시(이하 “시”라한다)는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시자가 수립한 강원특별자치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은「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4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3.9.27>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운영 등은「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4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13.9.27>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제11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2015.11.20., 2017.12.2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2015.11.20.>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목적 <개정 2015.11.20.>
3.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11.20.>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삭제 2015.11.20.>

제14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 점포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1.20.>
1. <삭제 2015.11.20.>
2. <삭제 2015.11.20.>
3. <삭제 2015.1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 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1.20.>
1. <삭제 2015.11.20.>
2. <삭제 2015.11.20.>
⑥ 제1항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하며, 변경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항 신설 2015.11.20.>

제14조의2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로 하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및 제2호에서 정한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는 속초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15.11.20., 2017.12.22.>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를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의2신설 2012.3.16, 조문 전문개정 2012.7.30, 2013.9.27., 2017.12.22.>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9.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