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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33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을 지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입학(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강원대학교에 속초시 향토학사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학사"라 함은 재단법인 강원대학교발전기금재단이사장이 건립ㆍ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라 함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

향토학사의 설치

향토학사는 강원대학교발전기금재단에 설치한다.

제4조

향토학사의 경비출연

향토학사의 설치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는 속초시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강원대학교발전기금재단에서 정하는 3계좌 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26., 2016.11.21.>

제5조

입사생의 선발

향토학사의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입사신청자격 등

속초시에 주소를 둔 속초시민 또는 속초시민의 자녀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2년제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개정 2023.6.8.>

제7조

입사신청

향토학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1.21.>

제8조

선발결정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결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