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이 규칙은 「속초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3.18.>
①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인ㆍ허가증명 등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항 개정 2016.3.18.>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실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동장전용시장인은 시사무내부위임 사무처리와 중계민원발급에 한하여 날인한다. 다만, 창구즉결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인증기전용공인을 날인할 수 있다.<항 개정 2016.3.18.>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에 날인하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은 시장직인(민원실전용1호) 및 시계인(민원실전용1호)으로 날인하고, 창구즉결민원서류의 공인 날인은 별표 2의 지정된 공인을 날인하며, 처리대장 또는 발급대장과 시행문간에는 계인을 날인한다.<항 개정 2016.3.18.>
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항 개정 2016.3.18.>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인쇄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항 개정 2016.3.18.>
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 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이를 출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전자출력한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