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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33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18. 4. 13., 2018. 11. 2., 2019. 6. 7., 2022. 12. 30.>
1. “체육시설”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 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및 부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ㆍ 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군인”이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 요원을 말한다.
6.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8. “유소년”이란 제6호에 따른 어린이와 제7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9.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1.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12. 삭제 <2022. 12. 30.>
1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4. 삭제 <2022. 12. 30.>
15. 삭제 <2022. 12. 30.>
16. 삭제 <2022. 12. 30.>
17. 삭제 <2022. 12. 30.>
18.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ㆍ국제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를 말한다.
19. “체육활동”이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체육행사 등을 말한다.
20.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외 운동회 또는 친목ㆍ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 일반적인 행사를 말한다.
21. “상행위”란 상법 제46조 및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
③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허가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4. 13., 2023. 5. 19., 2024. 9. 27.>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종목 동호인이 참여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행사 등

제6조

사용허가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4. 13., 2020. 1. 1., 2022. 12. 30., 2025. 7. 11., 2025. 12. 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사용료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4. 개인강습,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실내ㆍ외 체육시설(수영장, 축구장, 풋살구장, 야구장)ㆍ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옥내 체육시설(농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 농수산물 전시판매, 건전소비 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ㆍ판매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육성 관련 행사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2. 12. 30.>
1.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을 허가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2. 12. 30.>

제7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제6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실외 체육시설(축구장, 풋살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은 평일 주간에 한하여 사용자가 없는 시간에 개방한다. <신설 2018. 4. 13., 2022. 12. 30.>

제8조

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5. 19.>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개ㆍ보수
3.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ㆍ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ㆍ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체육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10조

체육지도자 등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5. 11. 1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지닌 사람
3. 개인강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4. 음주소란, 흡연 및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제10조에 따라 배치된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등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
6. 시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홍보물 부착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2. 30.>
②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을 제외한 홍보물은 설치하면 안 된다. <신설 2022. 12. 30.>

제13조

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 또는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행하여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강습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의 연습 및 공식경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27.]

제14조

중계방송 등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중계방송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체육시설의 광고물 부착 등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제15조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 총액 중 별표 5에 따른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 수입 금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4. 9. 27.]

제16조

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사용료의 120퍼센트로 한다.

제17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4. 13., 2019. 6. 7., 2020. 1. 1., 2022. 12. 30.>
② 삭제 <2022. 12. 30.>
③ 별표 6에 따른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신설 2019. 4. 12.>, <개정 2022. 12. 30.>

제18조

우대권 발행 및 회비할인

체육시설 중 원주국민체육센터 및 원주드림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이용료에 대하여 우대권 발행 및 회비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별표 6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1. 2., 2022. 12. 30.>
1. 우대권의 발행은 10매 단위로 발매하며, 10매 발매 시 10퍼센트를 할인하는 대신 우대권 1매를 더 지급하며, 발행한 우대권은 발행일부터 50일(원주드림체육관은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환불하지 아니한다.
2. 수영장 및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월 회원 등록자에게는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를 더한 금액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
3. 수영장 또는 헬스장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시 이용료의 5퍼센트를, 6개월 이상 이용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
5. 삭제 <2022. 12. 30.>

제19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위약금 공제 후 반환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취소: 사용료의 100분의 10만큼 위약금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기간 중 취소: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만큼 위약금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용정지 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중계방송 사용료는 전혀 방송되지 않은 해당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전액 반환
4. 사용자의 책임 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② 이용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6. 체육시설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9. 27.]

제20조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 11. 2.

[제목개정 2016. 12. 30.]

제22조

삭제

삭제 <2022. 12. 30.>

제23조

운영·관리의 위탁·대행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단 등), 학교, 체육 관련 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5. 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 4. 13., 2022. 12. 30.>

제24조

준용

사용료, 이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