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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33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8-05공포 2025-07-11공포번호 2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관광지의 관리ㆍ운영과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2022. 12. 30., 2023. 10. 4.>
1.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원주시장이 설치한 일반인에게 이용되는 관광지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우대금액”이란 다른 사람과 차이를 두고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말한다.
5. “제휴업체”란 관내 관광지 방문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원주시의 관광지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지의 관리와 운영을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단 등)ㆍ단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지 내의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2. 관광지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관광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대외홍보
4. 관광지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5. 관광지 운영 관련 협약의 체결 및 이용요금 할인정책의 추진
③ 제2항에 의해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4조의2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21. 10. 1.]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관광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일출ㆍ일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2025. 7. 11.>
1. 주간 관람시간
가. 4월부터 10월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나.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09시부터 17시까지
2. 야간 관람시간: 19시부터 22시까지
② 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각부터 관람종료 시각 1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야간개장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④ 시장은 제1항의 관람시간과 제3항의 야간개장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게시판ㆍ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6조

시설이용료 등

① 관광지를 관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3. 10. 4.>
1. 제휴업체 이용자
2. 원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축제에 참여한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우대대상자에 대해 시설이용료를 할인하여 우대금액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우대 대상자는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하고 우대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⑤ 관광지 시설이용료는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관광지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1.]

제6조의2

이용권

관광지내의 시설을 관람ㆍ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본조신설 2021. 10. 1.]

제6조의3

사전예약 등

① 관광지 시설 중 사전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전예약을 한 이용자에게는 시설을 이용하는 날에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발급한다.
③ 사전예약 후 예약취소는 본인이 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일 전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

제6조의4

광고물 부착 등 사용료

관광지의 광고물 부착 등 사용료는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4. 12. 27.]

제7조

시설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1.]

제8조

이용제한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전염병 환자인 경우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5.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
6. 금연 장소에서 흡연행위
7. 허용되지 않은 시설 내에서 음주ㆍ취사 행위
8. 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의 임의출입
9. 천재지변(태풍, 호우, 지진, 폭염 등)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
10.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휴장

① 관광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날)
2.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수리에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임시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휴장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10조

여가·관광활동 활성화

① 시장은 시민 여가ㆍ관광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관광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지 이용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광지 이용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에게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시설 이용료의 징수 및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