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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33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원주한지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원주한지테마파크(이하 “한지테마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무실동)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1. 5. 28.>
1. 한지역사실 및 관련 부대시설
2. 기획전시실 및 관련 부대시설
3. 체험실, 전시판매장, 카페테리아, 다목적실, 공방, 휴게시설
4. 사무실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5. 야외공연장, 광장, 산책로, 주차장, 야외화장실, 야외공원 등
6. 그 밖에 제4조에서 정하는 한지테마파크의 업무 및 기능을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부대시설물

제4조

업무 및 기능

한지테마파크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8.>
1. 한지문화예술의 국내외 전시 및 교류사업
2. 한지 관련 자료의 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
3.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복원 등에 관한 사업
4. 한지문화예술의 전시, 교육, 출판, 홍보, 축제, 체험, 판매 등에 관한 사업
5. 한지산업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
6. 관람객의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한지 카페 운영 사업
7. 닥나무 재배 및 닥 원료 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

개관일 및 관람료

① 한지테마파크는 제6조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획전시실은 전시내용과 사용수익ㆍ허가 사정에 따라 유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3>

제6조

휴관일 및 관람시간

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8.>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3. 한지테마파크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관람시간 및 관람권 발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관람권 발급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③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휴관일을 조정하거나 전시사정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사유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제7조

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2021. 5. 28.>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 어린이
3. 악취가 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물(器物)을 부수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자
5.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행위 제한

① 관람자는 관람시설 및 체험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큰 소리를 지르거나 마구 날뛰는 행위
4. 허가 없이 조명(照明)을 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9조

배상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수익허가

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지테마파크 시설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면제
2. 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30퍼센트 경감

제13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

제14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1. 이미 확정된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2. 미풍양속 및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종교단체 및 산하기관의 선포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한지테마파크의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된 경우라도 제1항 및 천재지변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 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한지테마파크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한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6. 7.]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 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1. 5. 28.>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ㆍ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을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 5. 28.>
⑤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개정 2021. 5. 28.> [제목개정 2021. 5. 28.]

제18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1. 수탁기관이 제17조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이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5. 28.>

제1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운영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② 시장은 시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탁과 관련된 업무와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기관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4. 13.>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