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원주한지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원주한지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한지테마파크(이하 “한지테마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무실동)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1. 5. 28.>
1. 한지역사실 및 관련 부대시설
2. 기획전시실 및 관련 부대시설
3. 체험실, 전시판매장, 카페테리아, 다목적실, 공방, 휴게시설
4. 사무실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5. 야외공연장, 광장, 산책로, 주차장, 야외화장실, 야외공원 등
6. 그 밖에 제4조에서 정하는 한지테마파크의 업무 및 기능을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부대시설물
한지테마파크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8.>
1. 한지문화예술의 국내외 전시 및 교류사업
2. 한지 관련 자료의 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
3.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복원 등에 관한 사업
4. 한지문화예술의 전시, 교육, 출판, 홍보, 축제, 체험, 판매 등에 관한 사업
5. 한지산업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
6. 관람객의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한지 카페 운영 사업
7. 닥나무 재배 및 닥 원료 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한지테마파크는 제6조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획전시실은 전시내용과 사용수익ㆍ허가 사정에 따라 유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8.>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3. 한지테마파크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관람시간 및 관람권 발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관람권 발급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③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휴관일을 조정하거나 전시사정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사유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2021. 5. 28.>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 어린이
3. 악취가 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물(器物)을 부수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자
5.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관람자는 관람시설 및 체험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큰 소리를 지르거나 마구 날뛰는 행위
4. 허가 없이 조명(照明)을 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지테마파크 시설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면제
2. 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30퍼센트 경감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1. 이미 확정된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2. 미풍양속 및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종교단체 및 산하기관의 선포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한지테마파크의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된 경우라도 제1항 및 천재지변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 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지테마파크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한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6. 7.]
①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 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1. 5. 28.>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ㆍ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을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 5. 28.>
⑤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개정 2021. 5. 28.> [제목개정 2021. 5. 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1. 수탁기관이 제17조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이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운영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② 시장은 시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탁과 관련된 업무와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기관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4. 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