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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0327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3-06-13공포 2023-06-13공포번호 1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안전교육
7.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폭염저감시설 설치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쿨루프 등 열차단제 시설
2.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등 수경시설
3. 그늘막 시설
4. 승객대기시설 에어커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관련 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구민제안 등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