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안전용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안전용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용품”이란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안전용품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 화재안전용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