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치한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지유통기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치한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지유통기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유통물류센터”란 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판매 및 그 정보 처리 등 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산물유통물류센터(이하 “유통센터”이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를 말한다.
3. “위탁료”란 시장이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을 말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2.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이사부길 38 <시행 2023. 6. 11.>
시장은 유통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관리할 수 있다.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수산업협동조합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정한 단체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6.3.27.>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등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재정능력, 운영능력, 운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
②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료,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유통센터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모든 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을 따른다.
① 수탁자는 시장과의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입점자 모집, 관리비 징수 및 관리ㆍ운영규약 등을 포함한 유통센터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 한다. 단, 시설물의 현저한 하자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삼척시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리위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센터(시설 내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2. 관련시설 및 물품 유지관리
3.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4. 그 밖에 법령 및 협약에 따른 관리ㆍ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유통센터의 위탁료는 시장과 협의 후 운영 실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유통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
2. 수탁자가 운영결산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할 때
4. 시설물의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운영포기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유통센터는 수탁자 책임 하에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유통센터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시장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 등 형태를 변경하거나, 파손,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 및 이용 방법의 준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2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유통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