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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31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37조, 제38조에 따라 대이리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금액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공개하여 일반인들이 관람하게 하고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3조제4항의 병장 이하의 병(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노인 등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관람료”란 환선굴 또는 대금굴을 관람하기 위하여 동굴 내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입장료”란 공원을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시설이용료”란「자연공원법시행령」제2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점용료”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점용 및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① 공원 및 환선굴, 대금굴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별표 1”,“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관람권, 시설이용권을 각각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한다.
③ 입장권, 관람권 및 시설이용권은 당일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금굴과 환선굴 모두 관람할 경우 입장료는 대금굴 입장료만 징수한다.
④ 입장권,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⑤ 대금굴의 입장료, 관람료, 시설이용료는 통합 징수한다.

제4조

요금의 면제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는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8. 23.>
1. 국빈ㆍ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의 자연유산위원과 자연유산전문위원
3.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환선굴 시설이용료는 “별표 2”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료이용권을 소지한 사람
4. 공원구역 내의 영업소에 종사하기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 사람
5. 관내 초등학생
6. 신기면 주민
7. 삼척시민
8.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시행 2023. 6. 11.><개정 2026.3.27.>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11.12.>
16. 관광객 유치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1.11.12.>
② 감면자에 대해서는 단체요금 중복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제16호의 감면시한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1.12.>

제6조

출입증

①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영업주가 발급신청을 하고 시장이 발급한다.
③ 출입증의 발급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영업주가 출입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개방

시장은 관람시간 및 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원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방의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입장, 관람 및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시설의 개ㆍ보수 및 그 밖에 시장이 시설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9조

게시사항

공원 입구 및 환선굴ㆍ대금굴 입구에는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관리자
3.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요금표
4. 입장 및 관람시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굴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2.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음주 및 동굴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마그네슘 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의 환불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결제한 경우 예약을 취소할 시 입장일 7일 전까지는 결제한 금액의 전액을, 입장일 6일에서 3일 전까지는 결제금액의 80%를, 입장일 2일 전까지는 결제금액의 70%를, 입장일 1일 전부터 입장당일 지정시간 경과 전까지는 결제금액의 60%를 환불하고, 지정시간이 경과된 미사용 입장권은 지정시간 경과 후부터 30분까지 결제금액의 40%를 환불하며, 그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및 사용료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때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 이하일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제13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징수한다.

제14조

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점용해지신고

공원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원상회복

공원의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원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

위탁관리

①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시설의 일부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대상, 기간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준용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19조

중복감면의 배제

제5조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