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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31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이하 “뷰티스마켓”이라 한다)이란 복합매장, 각종 뷰티체험실, 미디어아트, 뷰티교육장 등 뷰티 관련 관광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뷰티스마켓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남길 61에 둔다.

제4조

시설의 종류

뷰티스마켓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험시설 : 왁싱, 뷰티네일 등 뷰티 관련 체험시설
2. 판매시설 : 화장품, 미용용품, 음료 등을 판매하는 시설
3. 기타시설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뷰티스마켓의 부대시설

제5조

관리ㆍ운영 등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스마켓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뷰티스마켓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뷰티스마켓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뷰티스마켓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위탁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성인지적 관점의 운영방안 포함)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뷰티스마켓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뷰티스마켓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뷰티스마켓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화요일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

입장료 및 체험료

① 뷰티스마켓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뷰티스마켓 내 체험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수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장료 및 체험료는 별표 1과 별표 2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삼척시 도계읍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0조

입장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며, 중복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1.「주민등록법」에 따라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주민<개정 2026.3.27.>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재해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