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이 조례는 삼척시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이하 “게스트하우스”라 한다)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5.>
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 7. 5.>
3. “관리자”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 7. 5.>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대한길 36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① 게스트하우스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관리위탁에 필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5.>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연간 관리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시설의 관리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확인ㆍ조사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조사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① 게스트하우스에 1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의 이용 시간은 이용 개시일 14시부터 이용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5.>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려는 때에는 추가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이용료는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4. 7. 5.>
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③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④ 관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관광지나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등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5.>
⑤ 관리자는 명절 연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주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삼척시민에게 시설 우선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관리자는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한 기간, 제한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5.>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