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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3030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26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삼척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수난 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 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 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5.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안전시설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정확히 조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 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지역자율 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치기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관리지역 : 고정배치
2. 제1호 이외의 관리지역 : 순찰배치

제11조

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 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
다.

제13조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 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복제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모집·선발

시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한다.

제18조

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 요 원에 대해서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 팀 구성ㆍ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

휴일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 기간 내 휴일 비상 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의한 휴일 비상 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안전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 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시설 설치비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시설 정비ㆍ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5조

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스마트 폰, 인터넷
4. 현수막, 소식지, 전단지
5. 차량이용방송
6.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ㆍ경보시설 등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