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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3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26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삼척시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시행 2023. 6. 11.>
나. 동 지역 중 산림이 있고, 해당 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산불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자율방범대
다. 리ㆍ통장
라. 그 밖에 설립의 목적과 취지가 산림자원의 보호와 육성인 단체로써,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 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제3조

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단체 및 산불종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 진화활동
3.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6조

보상금의 지원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조건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시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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