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한 삼척문화원의 육성 ㆍ 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한 삼척문화원의 육성 ㆍ 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삼척시(이하“시”라한다)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시행 2023. 6. 11.>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 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ㆍ 연구 및 사료의 수집 ㆍ 보존
2. 향토사의 발굴 ㆍ 조사 ㆍ 연구 및 사료의 수집 ㆍ 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ㆍ 보존 ㆍ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활동 교육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신설 2016.09.23.>
1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신설 2016.09.23.>
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빌려 쓰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시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 ㆍ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