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삼척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 어업인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6.>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삼척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 어업인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산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그 밖의 수산관련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 발전의 주체로서 소득증대 및 어촌 발전을 위한 수산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시에 두고 있는 수산인 등으로 한다.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3. 6. 11.>
3. 시 자체 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① 시장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 생산비 부담경감, 복지증진 및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생안정 및 어가 안전망 구축사업
2. 어촌 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
3.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4. 생산자단체 소득기반 및 복지 증진사업
5. 수산자원 및 기반 조성사업
6. 어선 장비ㆍ설비 현대화 지원사업
7. 양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
8.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
9. 친환경 어망ㆍ어구 보급사업
10. 수산인 복지증진 ㆍ 작업환경 개선사업
11. 수산인 자립기반확충 지원사업
12. 수산물 위판장ㆍ직매장 건립 및 개보수사업
13. 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ㆍ설비 및 운영 지원사업
14. 수산물 브랜드 개발,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원사업
15.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
16. 수산인 교육, 견학 및 단체행사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17. 해난사고 어업인 및 유가족 지원사업
18.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지원사업
19. 수산재해예방 및 항포구 안전장비 지원사업
20.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사업
21.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및 운영비 지원사업
22.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지원사업
23. 해수인입관 시설 및 개보수사업
24. 어촌체험ㆍ휴양마을 및 해양관광 육성사업
25. 수산물축제 및 바다낚시대회 지원사업
26. 어촌전통문화계승 지원사업
27. 낚시어선 활성화 기반확충 및 시설사업
28. 어촌정보화 교육 및 장비 지원사업
29. 내수면어업 기반확충 및 기자재 지원사업
30. 자연재해(태ㆍ폭풍 피해, 해안침식, 적조 등)시 응급복구사업
31. 외국인 어선원 고용, 주거안정(숙소 임대료), 복지 지원사업 <신설 2024. 2. 16.><개정 2025.12.19.>
32. 그 밖에 어촌개발,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산인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1호에 따른 외국인 어선원 주거안정 지원의 자격, 범위, 기간 및 기준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지원한다.<신설 2025.12.19.>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6.>
수산인 등이 제8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사업이 결정되면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산업 및 어촌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