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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29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본활동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1. 시정 정책(사업)에 건강도시개념 적용
2.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건강 친화적 생활터 조성
4.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5.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6.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전문가 집단 및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내ㆍ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참여 및 협력,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부문간 협력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를 위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원회는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12.31.>

제6조

<삭제 2024.12.31.>

제7조

<삭제 2024.12.31.>

제8조

<삭제 2024.12.31.>

제9조

<삭제 2024.12.31.>

제10조

<삭제 2024.12.31.>

제11조

<삭제 2024.12.31.>

제12조

<삭제 2024.12.31.>

제13조

주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ㆍ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요사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국가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 등), 타 자치단체등과 정보교류와 사업협력 및 홍보활동 등에 적극 협력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