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28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3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속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속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7., 2024.9.27.>

제2조

기능

①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강증진사업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보건소장<개정 2019.1.1., 2020.12.18., 2021.12.31., 2022.12.23.>
2. 속초시의회 의원 1명<개정 2016.11.21.>
3. 보건의료관련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 또는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민ㆍ사회단체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4.15., 2022.12.23., 2024.6.21.>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6.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인원, 회의안건, 진행사항, 심의결과등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한다.

제9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및 관계기관 협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