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속초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속초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12.31.>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31.>
1. 기획예산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개정 2017.6.14., 2019.1.1., 2019.11.1., 2021.12.31., 2022.12.23., 2024.12.31.>
2. 속초시의회 의원 중 1인
3. 속초경찰서 교통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4.12.31.>
4.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4.12.31.>
5. 속초소방서 소방행정과장
6.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교통안전관리 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인 이상 <개정 2024.12.31.>
7. 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개정 2024.12.31.>
8. 관내 운수단체ㆍ업체 대표와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23.6.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2022.4.15., 2024.12.3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6.8., 2024.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위원이 임기 중 사의를 표시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31.>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한 경우